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6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나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은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중요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자료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단계별ㆍ분야별 영상회의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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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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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