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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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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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img id="1620972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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