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 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이 회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3. 휴직 및 정직(3개월 이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경우4. 장기간(3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회수된 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경우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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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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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