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본 소가. 위 원 장 : 지원과장나. 위 원 : 각 과장다. 간 사 : 서무담당 사무관2. 소속기관가. 위 원 장 :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나. 위 원 : 각 과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는 각 과 차석 포함)다. 간 사 : 보안업무담당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보안제도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 등 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주요 보안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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