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의2 (암호자재 취급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된다.1. 암호자재 정책임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운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2. 암호자재 부책임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운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차상급자3. 암호자재 실무 담당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사용 및 취급하며, 배부ㆍ반납 등을 수행하는 직원4. 암호자재 실무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사용 및 취급하는 직원
②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자는 제10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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