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보안담당관 포함) 및 각 분야별 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안건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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