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전 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사항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 누설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사항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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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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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