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예고문에 의한 비밀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원본 및 사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 예고문의 재분류 처리방법에 따라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분류를 실시한 경우 비밀문서의 비밀등급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비밀문서 본문 및 비밀열람기록전에 재분류 근거, 방법, 처리 일자, 처리자, 확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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