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보관기준 및 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부서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분실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경우 II급 비밀과 III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비밀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용기는 훈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620976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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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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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