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세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다.1. 본 소 : 지원과장2. 소속기관 :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 사무소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에 한함)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계획ㆍ조정 및 보안업무 감독 총괄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보안교육4. 비밀소유현황조사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6.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8. 무기 및 탄약, 가스총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10. 삭제
③본소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통신보안담당관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 시 동급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⑤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 또는 유고 시 등으로 업무대행하게 되었을 경우 교체 후 7일 이내에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교체일자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소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각 소속기관은 본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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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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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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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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