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무실 및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 사무실 및 시설물의 사용자 중 상석자가 정책임자가 되고, 차석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 책임자 지정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기관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 확인
각 사무실 및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img id="1620980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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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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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