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무실 및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및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 사무실 및 시설물의 사용자 중 상석자가 정책임자가 되고, 차석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 책임자 지정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기관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 확인
③각 사무실 및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img id="1620980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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