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대외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대외비 표시" 및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2097329"></img>
②제23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별표5 참조) 중 기관 내에서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한다. 단,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비밀"로 분류한다.
③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 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의2 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사본이 있는 대외비 원본의 끝에는 별도로 "배부처"(별지 제16호의3 서식)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⑨제8항 및 예고문에 따라 대외비를 재분류한 경우 대외비 문서의 대외비 표시 또는 대외비 예고문을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대외비문서 본문에 재분류 근거, 방법, 처리 일자, 처리자, 확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기타 대외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대외비 보안관리 지침」 및 본 세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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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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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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