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대외비관리)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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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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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2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번호 |…
[별지 제16호의3 서식] 배 부 처 연 번 | 배부처 | 배부부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 비공개 대상 정보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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