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5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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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과제를 외주용역으로 의뢰하고자 하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제를 외주용역으로 의뢰하고자 하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공정별 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주용역 의뢰기관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④비밀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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