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가 대장에 "흑색"으로 등재한 후 비밀문서에 접수일시 및 접수 등록번호를 기재 후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하여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 후 대장의 "수령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해당 비밀의 주관부서의 장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흑색"으로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비밀접수증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발행기관에 반송하고 이상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주관부서의 담당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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