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정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 및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 확인 및 유지
②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훈령 제36조에 의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620976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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