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8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 대장(이하 ‘구대장’이라고 한다.)과 새로운 대장(이하 ‘신대장’이라고 한다.) 모두 보안담당관의 최종 검열을 받아야 하며, 이기자는 실무담당자 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또는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img id="162097799"></img>
②구대장은 최종기입란 밑에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하며, 신대장은 구대장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갱신내용 끝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별표7 참조)
③이기 후에는 비밀문서 본문 및 비밀열람기록전 등에 기재되어 있는 구관리번호를 신관리번호로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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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비밀관리기록부 이기(移記)시 기재 요령
[별표 7] 비밀관리기록부 이기(移記)시 기재 요령 o 구(舊)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신 관리 번호 | | 관리 번호 | 생산․ 접수 | 생산․ 접수 | 생산․ 접수 | 문서번호 | 비밀등급 | 형태 | 건명 | 사본번호 | 예 고 문 | 보존 기간 |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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