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 (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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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이하 "열쇠")는 비상 시 파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로 제작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이하 "열쇠")는 비상 시 파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로 제작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열쇠 보관함은 자물쇠 등으로 채워 봉인하며, 관리정책임자의 도장이 찍힌 봉인지를 항상 부착하여 관리한다.
③주간 근무시간에는 열쇠 보관함 및 열쇠 보관함의 열쇠를 관리정책임자가 보관 및 관리한다.
④야간 근무시간에는 열쇠 보관함을 관리정책임자가 당직장 또는 당직보조자(이하 "당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하며, 공휴일에는 선임 당직근무자가 후임 당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 한다. 다만, 열쇠 보관함의 열쇠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 하지 않고 관리정책임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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