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7조 (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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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 장비에 대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기측정 :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후 5년마다 측정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측정 주기로 한다.2. 지정측정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때3. 특별측정가. 국가보안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나.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경우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4. 비밀소유현황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6. 정보통신망 구성도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8. 보안사고 발생 현황9. 보안측정 요청 사유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11. 그 밖의 참고사항
보안측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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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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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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