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통신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의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분임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 된다.1. 본 소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나. 정보보안담당관 : 전파계획과장다. 통신보안담당관 : 전파관리과장2. 각 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을 제외한 각 과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실시2. 비밀ㆍ암호자재 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 조사3.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 이행
④정보보안담당관 및 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와 통신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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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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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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