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소속기관에서도 이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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