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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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외주 발간할 경우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외주 발간할 경우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비밀을 외주 발간할 경우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 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④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경우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6209781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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