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2조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 적정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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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보안담당자의 직급을 본소는 7급 이상, 소속기관은 8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자의 보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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