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2조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 적정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보안담당자의 직급을 본소는 7급 이상, 소속기관은 8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자의 보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7조 · 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제88조 · 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제89조 · 보안교육제90조 · 자체 보안감사 및 지도방문제91조 · 보안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92조 ·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 적정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제94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