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 (울타리 및 철조망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보호를 위하여 외곽담장을 설치하되 시설 주위환경에 알맞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는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외곽담장 및 철조망의 설치기준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또는「통합방위지침」(통합방위본부)의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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