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의2 (사본근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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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6209732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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