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승진"이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서 바로 위 상위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전직"이란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전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인사교류"란 동일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를 달리하는 타부대로 보직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강임"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용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삭 제
9."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군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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