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조 (충원계획 보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전반기 충원계획을 2월 28일까지, 후반기 충원계획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소속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간의 전직은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1.군 또는 부대 전체의 직급별 정원대비 현재원 현황
2.결원예정공석 근거서류 및 직급별 명단
②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1.보충예정직위, 직무내용, 필요한 자격요건 및 인원 명시
2.경력경쟁채용의 필요성(경력경쟁채용의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직을 요구할 경우에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인 일반군무원 전직 신청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강임에 의한 충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1.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직급별 현황
2.본인 강임동의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운영실적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운영실적 (앞쪽) ○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 ○ 퇴직준비교육 기간 :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퇴직준비교육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ㆍ시행할 수 있음. 기 간 | 교 육 내 용 | 비 고 2. 1 | o 퇴직준비교육…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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