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근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대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종료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성과계획서 작성은 임기제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업무성과목표는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제 일반군무원인 국직부대(기관)장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채용구분 | 성 명 | 채용기간 | 담당예정업무 | | | |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계약군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임기제군무원 성과목표 평가서
[별지 제11호 서식] 임기제군무원 성과목표 평가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 채용구분 | 성 명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평 가 기 간 | | | | |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계약군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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