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7조 (수당지급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해당연도 예산규모와 최근 명예퇴직 신청인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명예퇴직일, 지급 신청기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청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②명예퇴직일은 부대별 대규모 공석발생에 따른 업무수행의 제약 및 공석직위 실제 충원시점 등을 감안하되, 수당지급 대상자가 퇴직시점을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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