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영관급 이상의 군인 1명과 5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일반군무원 1명을 포함한다)를 추천하고, 부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장을 위원 후보 중에서 임명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 신청 일반군무원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일반군무원과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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