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2조 (채용시험 방법 및 채용시험 실시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1차ㆍ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차 시험 : 서류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2차 시험 :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은 규칙 제21조에 따르며, 실기시험은 실시기관의 장이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더라도 합격자 결정은 제59조를 따른다.
④일반임기제군무원 5급 이상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일반임기제군무원 5급 이상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이,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이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승진심의권부대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임기제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시행령」제21조를 따른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실기 또는 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전문임기제군무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전문임기제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한다.
⑥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임용권 부대장의 위임에 의하여 예하부대장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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