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조 (임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급이상 군무원(2급상당 임기제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포함)을 신규채용(계약연장), 승진, 면직시에는 인사혁신처로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의3제2항에 의거 2급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면직 제외)과 3급부터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직위 임용자,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및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중 국방부장관이 채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까지의 일반군무원의 임용권은 국방부장관이 행사한다.
③6급 이하(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 임용자,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이하를 포함한다)일반군무원과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제1항의 국방부장관이 채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병대 소속 일반군무원은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이 임용할 수 있다.
④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과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임용권은 각 군의 장성급 부대장과 국방부직할부대장이 행사한다.
⑤정원 조정, 신설 및 폐지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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