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 (시험의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26조제3항제1호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은 별표 2와 같고, 계급별 자격증 등급은 5급 이상의 경우 기술사, 6ㆍ7급은 기능장 및 기사, 8ㆍ9급은 산업기사 및 기능사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 일반군무원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행 정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사 서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준사서 | 군 수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미적용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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