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신청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신청서 처리절차)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제출기간 내에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
2.수당의 정확한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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