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6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제1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하한다.
②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의 경우에는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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