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5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이 법 제37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결과 해임이나 파면사유 등에 해당하는 처분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징계의 관할과 집행은 임기제군무원을 보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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