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130%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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