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6조 (채용시험 응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군무경력관의 직위군별 채용응시 자격기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10조를 준용하되, 채용 경력기준은 별표2의2에 따른다.
②<삭 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56조 관련) |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56조 관련) |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56조 관련) |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56조 관련) 직위군 경력분야 | 직위군 경력분야 | 가군 | 나군 | 다군 경력 | 경력 | 임용예정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 임용예정직위와…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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