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0조 (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교육이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ㆍ개최하여 퇴직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
②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운영실적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운영실적 (앞쪽) ○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 ○ 퇴직준비교육 기간 :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퇴직준비교육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ㆍ시행할 수 있음. 기 간 | 교 육 내 용 | 비 고 2. 1 | o 퇴직준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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