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0조 (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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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교육이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ㆍ개최하여 퇴직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교육이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ㆍ개최하여 퇴직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
②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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