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3조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양성평등기본법」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이수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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