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8조 (자격상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 되거나 강임된 경우 대우군무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강임된 계급에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강임 후 계급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후 선발권자를 달리하는 타군(기관)으로 전군(속)된 경우 그 신분은 계속 유효하다.
④선발권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0일까지 대우군무원 선발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보고한다.
⑤대우군무원의 선발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우군무원 선발현황 보고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우군무원 선발현황 보고서식 구 분 | 계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총 원 | | | | | | | | 대 상 | | | | | | | | 금회선발 | | | | | | | | 누 계 | | | | |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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