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1조 (채용시험 실시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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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는 해군참모총장 승인하에 해병대 사령관이 실시)이 실시하고,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승진심의권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실기 또는 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는 해군참모총장 승인하에 해병대 사령관이 실시)이 실시하고,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승진심의권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실기 또는 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이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 중 시험실시만을 위임한 경우 시험실시부대장은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복수추천(정후보, 부후보)하여야 하며, 이 때 국방부장관은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후 시험실시부대장에게 통보한다.
1.전문군무경력관 응시자격요건
2.인사위원회 의결서 (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면접시험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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