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3조 (군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군무원의 파견) 군무원 파견시 기간, 승인권자, 절차 등은「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기획관"은 "인사기획관(군무원정책과장)"으로, "인사기획관실"은 "인사기획관실(군무원정책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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