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0조 (모집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은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은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전문군무경력관의 공석은 직위별로 판단한다.
③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시 임기제군무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2급상당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