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6조 (타 일반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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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이 아닌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이 아닌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임기제군무원이 근무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예정 직급의 경력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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