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대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사유라고 의결한 경우 중 고충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상급부대 고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급부대 고충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부대 심의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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