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7조 (고충심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급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간사는 고충심사신청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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