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7조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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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군무원 퇴직준비교육파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주관으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 퇴직준비교육파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주관으로 시행한다.
②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부대 내의 업무형편ㆍ인사운영상황ㆍ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현황ㆍ교육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퇴직준비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급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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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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