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0조 (채용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채용자격 기준)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와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일반군무원 : 영 제10조
2.전문군무경력관 :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계급별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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