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6조 (연봉액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하되, 이외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일 30일 전까지 근무실적평가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 실적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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