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준용)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한시임기제군무원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등 일반직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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